공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안내
2017.12.15 10:2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새신자나 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으신 분들 중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년간 유효)
․ 국세청 보고 제외 처리된 신자 분들은 성당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 제출마감 : 2017년 12월 31일
․ 같은 세대원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분으로 책정변경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