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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 본당에서는 매년 봉헌금 등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호법에 따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사무실 비치)를 제출(5년간 유효)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신자나 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으신 분들 중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년간 유효)

․ 국세청 보고 제외 처리된 신자 분들은 성당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 제출마감 : 2017년 12월 31일

․ 같은 세대원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분으로 책정변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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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2017.11.30 2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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