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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기본교리서

죄(罪)

2018.01.12 17:20

관리자 조회 수: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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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쁜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하느님과 동등해지려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한다.

 

원죄(原罪)

인류의 원조 아담과 하와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은총을 잃게 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이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죄이다.

 

대죄(大罪)

하느님을 거스르고 인간의 이성을 거슬러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죄로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중요한 일이나 행위이고, 2) 그 중요성을 완전히 알고, 3) 자유의지로 승낙할 때이다.

 

소죄(小罪)

인간의 나약성과 결함으로 일상 속에서 범하는 사소한 죄로, 하느님의 은총을 잃지는 않으나 성덕에 장애가 된다.

 

양심(良心)

양심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안방이요,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지성소이며 그분의 법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행하며 악을 피하라고 인간을 타이른다. 인간은 반드시 양심에 순종해야 하며 남에게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양심과 인정법(人定法)이 상충될 경우에는 양심이 우선해야 한다.

 

회개(悔改 : Metanoia)

회개란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라는 뜻의 희랍어로서,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새로운 생활로 나아감을 뜻한다. 신앙 안에서의 회개는 죄스런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전 생명을 하느님께 내맡기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적인 결단이요 엄숙한 선택행위이며 응답이다.

 

대사(大赦)

대사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고해성사로 죄의 사함을 받은 다음 예수님의 공로와 성모님, 기타 성인성녀들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면하게 해주는 교회의 특사다. 마치 국가 원수가 국가의 경축일을 맞아 죄수들에게 특사를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대사에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가 있다. 전대사를 받으면 모든 보속이 없어진다. 예컨대 전대사는 미사에 참여하면서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대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한 번을 바치면 된다. 한대사는 ´70일 대사´라 한다. 즉 옛날 초대 교회에서 죄를 범한 신자들에게 공적으로 보속의 기간을 정해준 데서 유래된다. 대사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양도 가능하지만 살아 있는 이들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 전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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