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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새신자나 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으신 분들 중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년간 유효)

 

   ․ 국세청 보고 제외 처리된 신자 분들은 성당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 제출마감 : 2017년 12월 31일



    ․ 같은 세대원들은 소득공제 받으실 분으로 책정변경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