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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 제출

 

1.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부금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본당에서도 매년 봉헌금 등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호법의 발효에 따라 교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제출(5년간 유효)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무금, 감사헌금, 기타 기부금 등 봉헌금을 납부하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사무실 비치)를 받고 있습니다.



3. 물론 국세청 보고 제외 처리된 신자 분들은 성당에서 직접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도 개인별로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동의를 할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경우 : 위임자와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이 아닌 경우 : 위임자와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2)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어 대리인을 통해 받을 경우에도 ‘위임장’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 : 2016년 12월 31일

  ☞ 기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