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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기본교리서

 

2절 사회생활 참여

 

405. 사회 안에서 권위(공권력)는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를 지켜 주고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한다. 이 권위는 하느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므로 그 근거는 인간의 본성에 있다.

 

406. 권위는 언제 합법적으로 행사되는가?

권위(공권력)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또한 공동선을 달성하려고 도덕적으로 합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비로소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체제들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채택되

어야 하고, 또 사람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의 원리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옳지 못한 법률과 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한다.

 

407. 공동선은 무엇인가?

공동선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를 말한다.

 

408. 공동선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공동선은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람들과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모든 이의 평화와 안전을 전제로 한다.

 

409. 공동선이 두드러지게 실현되는 곳은 어디인가?

공동선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국가는 전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중간 집단들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410. 인간은 공동선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모든 인간은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한다. 모든 인간은 정당한 법을 준수하고 또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야의 과제들, 예컨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과 직장 일을 수행함으로써 참여한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공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